식품당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의 A업체가 대만에서 수입한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 중 젤리)'를 어린이가 먹고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하고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또는 일반가정에서 진열 판매 중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자진 반품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사고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제품과 유사한 모양과 크기의 미니컵 젤리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로 수입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은 냉동상태로 팔지 말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판매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청 위해관리팀 이건호 팀장은 "일반가정이나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제품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노약자는 잘게 썰어 먹도록 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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