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0년 6월 한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난 2003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긴 그해 12월 1일 에버랜드의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에서도 재판장 교체, 재판 날짜 변경, 선고 연기 등이 이어지면서 1심 선고는 2년 가까이 지난 2005년 10월에서야 이뤄졌다. 당초 1심 선고일은 그해 2월 1일이었다.
2005년 12월 첫 공판이 열린 항소심 판결 역시 재판부가 2차례나 바뀌고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 등을 거쳐 1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때 공소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판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가 검찰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삼성 측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데에는 최소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사 시절 이 사건 초기에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 소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4명의 대법관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재판 참여를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일지 | |
날짜 | 내용 |
1996년 12월 3일 |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 실권 후 이재용 씨 등 이건희 삼성 회장 자녀 4명에게 CB 125만4777주 배정 결의 |
12월 17일 | 이재용 씨 등,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 |
2000년 6월 29일 | 법학교수 43명, 이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03년 12월 1일 | 검찰,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 불구속 기소 |
2005년 10월 4일 | 서울중앙지법, 허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씨에게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12월 20일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
2006년 9월 28일 | 검찰,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소환 조사 |
12월 7일 | 항소심 변론 종결, 재판부가 공소장 임의변경 |
2007년 1월 16일 | 항소심 재판부, 선고 이틀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
5월 3일 | 검찰, 허 씨에게 징역 5년, 박 씨에게 징역 3년 구형 |
5월 29일 | 항소심 선고 |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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