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 1일 관보(官報)에 게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원금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많더라도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주식과 채권에 나눠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는 주식분에만 양도차익 면세 혜택이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투자기관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설정된 모든 해외 펀드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 펀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