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세수(稅收) 확대 등으로 재정 개선에 기여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총 2억8000여만 원의 성과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하지만 현 정부가 꾸준히 조직과 인력을 늘려 온 것도 모자라 본연의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몇 억 원의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 총 2억96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2억8100만 원은 229명의 공무원이 1인당 약 122만 원씩 가져가게 된다. 나머지 1500만 원은 경기 여주군∼양평군 국도 확장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돼 예산 낭비라고 신고한 2명의 일반인이 나눠 갖는다.
예산처는 성과금을 받게 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총 5856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처가 공개한 ‘노력’의 적지 않은 부분은 통상적인 공무원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세통합시스템 수록 자료를 분석해 부당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고 ‘감면 법인 전산 사후관리 편람’을 발간해 500만 원을 받게 됐다. 세원(稅源) 발굴은 국세청의 기본 업무 중 하나다.
또 관세청 공무원들도 다국적 기업이 한국 내 법인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해 내야 할 관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을 적발한 뒤 관세를 추징해 500만 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예산처 측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성과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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