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장폐지를 보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상장을 폐지하려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동해펄프는 “법원이 현재 거래소와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제상사나 충남방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해펄프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본보 30일자 A2면 참조
▶국제상사, 거래소 상대 소송
국제상사, 충남방적, 동해펄프 등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국제상사는 주식 매매를 즉시 재개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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