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CB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때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은 CB에서 축적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무료 신용정보 조회나 금융거래 거절·중지 판단 근거 요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 정보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했다면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이용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을 때는 휴대전화나 녹취,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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