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특약 개정-휴일 시간대 넓어져

  • 입력 2007년 5월 31일 16시 42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손해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개정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차 보험 특약약관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만 평일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2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말로 인정하는 시간대가 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로 넓어져 보험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공휴일로 인정하는 시간대도 종전 휴일 0시~밤 12시에서 휴일 전날 오후 6시~휴일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이나 휴일 전날 저녁에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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