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31 17:412007년 5월 31일 17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두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이 낮으면 발행되는 주식 수가 많아져 기존 주식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돌아가지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9일 두 피고인에게 "회사에 8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