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상금액은 사망했을 때 1억 원, 부상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1000만 원 한도), 후유장애는 정도에 따라 625만∼1억 원 선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 활동 종사자(교수와 연구원 제외)의 상해나 사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04년 말 기준 연구 활동 종사자는 총 31만2314명이며 이 중 대학(원)생은 12만1968명이다.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연간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보험 시장 규모를 산출하면 약 3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실 사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권순일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사고 사례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머무는 시간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활동 종사자 중 정부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수는 ‘공무원연금법’(국립대)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대)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
한편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을 든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대학 연구실의 연간 보험료 (보험금 기준: 사망·후유장애 1억 원, 의료비 1000만 원, 단위: 원) | |||||
구분 | 연구 활동 급수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보험료 합계(연간) | |
대학원생(석·박사) | 1급 | 8,000 | 11,841 | 19,841 | |
2급 | 29,000 | 29,675 | 58,675 | ||
3급 | 76,000 | 92,797 | 168,797 | ||
대학생 | 1급 | 1,040 | 1,539 | 2,579 | |
2급 | 3,770 | 3,858 | 7,628 | ||
3급 | 9,880 | 12,064 | 21,944 | ||
연구 활동 급수 1급: 2, 3급 이외의 연구 활동 2급: 농림수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선박, 항공, 금속, 재료, 물리, 토목,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연구 활동 3급: 화학, 화학공학, 원자력 및 이와 유사한 연구 활동 자료: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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