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달 중에 신도시 관련 지역의 은행 점포와 본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와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 대출 자금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하는지, 중소기업 대출금의 유용은 없는지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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