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제한

  • 입력 2007년 6월 5일 13시 32분


화성 동탄1신도시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일정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전매 횟수도 제한된다.

풍성주택은 이달 7일 청약을 받는 화성 동탄신도시 위버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의 오피스텔(20~60평형) 50실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전매를 금지하고, 전매 횟수도 입주때까지 2회로 제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일정 부분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달 공급한 송도신도시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과 같은 청약과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위버폴리스의 경우 청약도 모델하우스가 아닌 우리은행 지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기로 했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위버폴리스에 적용한 이 규정을 앞으로 동탄1신도시에서 분양할 다른 오피스텔에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동탄2신도시 추가 지정이후 투자 열기가 달아오를 것에 대비해서다.

동탄1신도시에는 서해종합건설이 이달 중순 서해그랑블 오피스텔 113실을 분양하고, 동양건설산업도 하반기중에 파라곤 오피스텔 162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을 막고 신도시내 분양 방식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오피스텔에도 이와 같은 전매 규정을 넣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또 1인당오피스텔을 1실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 권고에 따라 1인이 2실 이상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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