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의 모기업인 CJ㈜는 이달 12일 열릴 이사회에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CJ 측은 8일까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모집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CJ는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정부에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현행 지주회사법상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CJ투자증권 매각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CJ 관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금융 자회사 매각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이 생겨 금융 자회사 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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