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6일 밤 야구연습장에서 B은행의 현금카드를 넣어 둔 가방을 도난당한 뒤 다음 날 새벽 그 사실을 알고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절도범은 A 씨가 신고하기 전에 B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19차례에 걸쳐 예금 1330만 원을 인출한 상태였다.
A 씨는 카드를 도난당한 데다 비밀번호를 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부정 인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절도범)은 채권의 준(準)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당시 비밀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었던 이상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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