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절도 비밀번호 알았다면 은행, 고객에 보상책임 없다”

  • 입력 2007년 6월 7일 03시 00분


카드 절도범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6일 밤 야구연습장에서 B은행의 현금카드를 넣어 둔 가방을 도난당한 뒤 다음 날 새벽 그 사실을 알고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절도범은 A 씨가 신고하기 전에 B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19차례에 걸쳐 예금 1330만 원을 인출한 상태였다.

A 씨는 카드를 도난당한 데다 비밀번호를 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부정 인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절도범)은 채권의 준(準)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당시 비밀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었던 이상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