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제한 완화될듯

  • 입력 2007년 6월 7일 03시 00분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자료를 내놓고, 학계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할 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국내외 상장 주식 투자비율을 제한하거나 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완화돼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DC 퇴직연금은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상태에서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하는 형태의 연금인데, 현재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상태에서 기업이 적립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으로 혼합형 펀드와 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적립금의 40%로 제한돼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26만9502명, 적립금은 1조792억 원 규모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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