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동탄2신도시에서 토지를 당초 신고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파라치 제도는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돼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등지에서 시행된바 있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에 신청된 건축허가 가운데 6월1일을 기준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132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조사 중인 신도시 예정지구 내 점포 480여개 가운데 유령점포로 드러나는 곳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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