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접 경영 안 해도 통장에 수익금이 차곡차곡”

  • 입력 2007년 6월 11일 03시 08분


경기 부천시에 사는 김병선(40·여) 씨는 얼마 전 피부관리점 피부천사 가맹점을 열었다. 보증금 4000만 원을 포함해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인 그의 몫으로 챙겨 준다. 매달 400만 원 정도가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김 씨는 “매장이 내 명의로 계약돼 있어 최악의 경우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운영에 신경 쓸 일이 없고 은행보다 수익률도 높아 재테크로는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투자형 위탁 창업’을 선보이고 있다. 본사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 창업자나 부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맹목적으로 뛰어들 경우 원금 손실 위험도 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창업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창업으로 재테크…위탁 경영형 창업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카페띠아모(www.ti-amo.co.kr) 의정부 중앙점도 투자형 위탁 경영의 사례. 본사의 교육을 거친 전문 매니저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점주를 대신해 운영하고 있다.

서오릉다슬기(www.daslgi.net) 경기 고양시 일산점은 본사가 5000만 원, 투자자 2명이 각각 1억 원을 공동 투자한 형태다. 본사가 운영을 전담한다. 이 점포에 투자한 안인철(42) 씨는 “매달 300만∼400만 원을 배당 받고 있다”며 “점포 매매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문서화해 공증을 받아 뒀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적극적으로 위탁형 창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삼겹살 전문점 떡삼시대(www.ttokssam.co.kr) 총괄사업본부 정동진 본부장은 “위탁경영 업소는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 창업자들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고양시 화정점은 다른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부업’으로 창업한 경우다. 본사가 점포를 운영해 주고 매출의 20%를 점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투자형 창업을 통해 가맹점 수를 늘리고 투자자를 모아 핵심 상권에 대형 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유리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얌샘(www.yumsem.co.kr)은 투자형 위탁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CEO FACTORY’라는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을 전문 운영자로 키워 투자자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본사 역량 파악과 투자자 명의 점포 확보가 관건

투자형 위탁 창업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수익에서 차이가 있다. 실패할 때를 대비해 점포 보증금은 투자자 명의로 하고, 손해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놓아야 한다.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모(45) 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해 위탁 경영을 의뢰했다가 본사가 매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뒤늦게 직접 경영에 뛰어들었으나 본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데다 외식업 경험이 없어 실패하고 말았다.

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위탁 창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많은데, 투자자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실패하는 일도 잦다”며 “위탁형 창업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과 프랜차이즈 본사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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