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당초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산하 노조들의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찬반투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자 8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찬반투표 없이 25∼29일 한미 FTA 저지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속노조의 파업 결의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번 파업은 불법인데, 투표도 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만큼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한미 FTA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조 등을 포함해 14만30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국내 최대의 단일 노조로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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