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 탈세… 강남 '나이트' 사장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6월 11일 14시 17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11일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울 강남 J나이트클럽의 전 소유주 서모(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19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금·외상매출을 매출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비롯해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모두 113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1996년에도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서 씨는 실제 매출명세를 적은 비밀장부와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한 신고용 회계장부를 별도 관리하면서 탈세를 계속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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