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이 개정되어 5월 16일 공포되고 이로 인해 게임 내용 심의, 등급 분류 제도 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반사회성, 사행성 등 게임에서 발생되던 부작용을 상당 부분 막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 완성도를 미리 테스트하는 비공개시범서비스(CBT)는 폭력성과 사행성이 농후한 성인용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999명 이하로 테스트 인원을 정하면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 확인’ 제도가 생기면서 CBT도 모두 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12세 등급이면 12세 이상, 성인 등급이면 성인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어린이들이 성인용 게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졌다.
또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부모들이 이 게임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나 초기 화면에 반드시 등급 표시를 해야 한다. 게임 중 1시간마다 한 번씩 게임 등급을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의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PC를 여러 대 놓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전문적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파는 ‘작업장’도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업장에서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통시키면 해당 게임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아이템 가격이 변하면서 사행성이 조장되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키면 온라인 게임의 부작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은 불법으로 규정돼 원천적으로 게임이 존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이 외에 ‘맞고’나 ‘포커’ 등 각종 캐주얼 온라인 게임의 하루 아이템 구매 금액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아이템 구매 금액이 하루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무작위로 이루어졌지만 게임진흥법 공포 후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선까지 제한될 예정이어서 온라인 게임으로 과다 지출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학동 게임동아 기자 igelau@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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