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14 03:08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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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수개월 동안 벌여온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일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 일부 대부업체가 ‘무이자 대출’을 미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까지 유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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