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허위-과장 광고에 공정위 중지-시정 명령키로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일부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수개월 동안 벌여온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일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 일부 대부업체가 ‘무이자 대출’을 미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까지 유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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