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 조세회피 기업은 물론 이를 조장하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조세회피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교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후쿠다 청장에게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稅政)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후쿠다 청장은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와 전자신고 시스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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