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분양주택 사업은 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일이 도급을 받아 시공만 하는 사업장은 시공사를 바꿔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의 의견을 물어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분양계약금을 반환하고 이에 미달하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제대상 지역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부산 대구 광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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