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정위가 단일 사안으로 금융권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해당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바탕으로 진행된 업체 실무자 간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가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해 2002년 4월부터 2006년까지 매년 2, 3월경 실무책임자 모임을 열고 8개 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109억 원) LIG손해보험(83억 원) 현대해상(74억 원) 메리츠화재(54억 원) 제일화재(19억 원) 흥국쌍용화재(18억 원) 한화손해보험(16억 원) 그린화재(8억 원) 대한화재(8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손보사들은 “실무진끼리 부가보험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뿐 담합을 하진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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