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방향으로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들이 기업과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서를 직접 써서 발급하고 있어 위조 및 변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금융거래 증명서를 전산으로 발급하고, 발급 내용을 최소 3년 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과거 자료의 위조 및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 임직원과 저축은행이 공모해 금융 거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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