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5일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 당국, 검·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일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업체는 100여 곳을 훨씬 웃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TV 광고 등을 통해 최근 급속히 외형을 키운 대형 업체 10여 곳과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연 66%)을 웃도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수입 누락 △비상장주식 양도세 누락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누락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각급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대부업체의 업무현황을 등록한 뒤 이를 재경부와 국세청, 금융감독 당국, 검·경찰 등과 공유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부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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