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안(legal text)을 우리 측에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제안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이며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를 파견, 서울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추가협의 제안을 검토한 뒤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를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또 이런 의무의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서 양국 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할 수 없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노동 분야의 모든 의무를 위반할 때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의, 각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기존 협정문을 수정했다.
기존의 노동 분야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소국(위반국)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고 미국 측 수정 제의에 따를 경우 노동 분야의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국에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집행하고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 간 불일치가있을 경우 양측의 의무 간 균형을 추구하자고 제의했다.
환경 분야의 모든 의무를 위반해도 다른 FTA 분야처럼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환경이사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은 양국이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이런 절차를 먼저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의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에이즈(AIDS) 등 전염병이 창궐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유하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국적 제약사를 견제하는 미국 민주당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이런 예외 적용을 수용하자고 요청했고 미국의 유보안 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제시했다.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FTA 위반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안전 보건, 근로시간, 최저 임금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반영하자고 미국은 요청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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