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18 02:59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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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정위와 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부당 내부거래 사건 등에만 동의명령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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