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주변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설립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지역으로 옛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한 개념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1만 m²(약 3030평) 미만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중 71% 이상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이 지역 내 공장 설립이 사실상 제한됐다.
재경부 측은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획관리지역은 입지 여건이 좋은데도 도심보다 땅값이 싸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경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장 설립을 제한해야 할 때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 허용하는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기업(25개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경기 화성시 등에 조성하는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가 이 제한에 묶여 텅 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다음 달 전자태그(RFID)의 본격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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