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 농업부 리처드 레이먼드 차관은 14일과 18일 잇따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일 견본용으로 수출한 육류 수출업체 타이슨 사(社)의 쇠고기 4상자(13kg)도 내수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부산항에 입항한 카길 사의 15.2t과 타이슨 사의 51.2t도 내수용으로 밝혀진바 있다.
레이먼드 차관은 "(문제가 된) 쇠고기 4상자에 대해 미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해당 업체의 수출을 중단시켰고, 일단 한국 수출에 적합하다고 승인된 36개 작업장에 딸린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된 쇠고기 4상자를 전량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한국에 대한 수출선적 잠정 중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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