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채권보상 땐 양도세 추가 감면 검토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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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금보상이 줄고 채권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세 감면 폭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보상금 양도세 감면비율은 현금으로 받으면 10%, 채권으로 받으면 15%가 적용된다.

박 토지기획관은 앞으로 풀릴 토지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신도시만 놓고 보면 내년 이후 1, 2년간 매년 약 5조∼6조 원씩, 전국적으로는 20조∼22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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