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中企상속 - 증여세 감면 추진”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가진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가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인에게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다만 대규모 부의 상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데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있는 만큼 법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은 상시 종업원이 10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업 승계 뒤 최소 사업 지속 기간 등 세금 감면을 위한 각종 조건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과표(課標·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은 50%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40%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30%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0%, 1억 원 미만은 10%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이달 말 내놓을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중 하나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는 △입지·환경 규제 합리화 △인력·물류 규제 완화 △조세(기업 과세) 합리화 △법률제도 선진화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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