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LG전자가 “특허권을 침해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대우일렉 측에 “회사와 공장, 대리점 등에 보관 중인 클라쎄 18개 모델의 완성품과 반제품을 LG전자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측이 보증금 1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두 회사 간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우일렉은 클라쎄 18개 모델을 만들 수도 판매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전자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기술 4가지 중 하나는 진보성과 신규성이 있어 특허로 인정되고 대우일렉은 이 기술을 클라쎄 18개 모델에 그대로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은 클라쎄를 계속 만들어 판매할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LG전자의 특허라고 인정한 직결식 모터 기술은 세탁기의 드럼 옆면에 모터를 고정시켜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기술이다.
한편 대우일렉 측은 “올 1월 LG전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 수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연간 80만 대가량의 드럼세탁기가 팔리고 있으며, 대우일렉의 시장점유율은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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