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공 아파트임대료 수억원 부당 징수

  • 입력 2007년 6월 22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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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공공임대주택(영종 주공아파트)을 지어 임대하면서 입주민들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주공은 2003년 8월 감사원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임대료 부당 징수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에도 그 후 2년간 입주민에게 임대료를 추가로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주공 인천지역본부와 영종주공아파트에 따르면 주공은 영종도에 임대기간 5년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았다. 조건은 ‘택지비용은 준공 후 7년 또는 8년 후에 무이자로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

주공은 무이자로 공급받은 운서동 일대 터에 1358채(주공 7, 10, 12블록)를 지어 임대했다. 입주는 2001년 1월∼2002년 5월경 완료했으며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등 공항 종사자들이 살고 있다.

문제는 주공이 매월 입주민에게 받는 임대료에 ‘택지비 구입비 이자’란 명목으로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 것. 무이자로 공급받은 아파트 터에 대해 금융비용(기회비용)이 드는 것처럼 꾸며 배를 불린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3년 8월 “주공이 5억8700만 원을 입주민에게 부당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상섭 국회의원도 제242회 국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공이 부담하지도 않은 택지비 이자를 임대료에 포함시킨 것은 공기업으로서 양심불량”이라며 “부당 징수한 임대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에 참석한 김진 주공 사장도 이 같은 지적 사항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공은 감사기관의 지적을 무시한 채 이후에도 2년 동안 택지비 이자를 임대료에 포함해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 10, 12블록도 사정은 마찬가지.

실제로 주공 7블록 입주자들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택지비 이자를 냈다. 입주민들은 매월 평형별로 1만5240∼2만3812원의 택지비 이자를 임대료에 포함해 가구당 50만∼60만여 원씩 모두 7억여 원을 부당하게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료에 부과된 택지비 이자 일부를 2004년 10월 가구마다 디지털도어록(개당 16만 원)을 설치해 돌려줬다”며 “입주민이 많이 바뀐 만큼 나머지 30만∼40만 원은 현금이 아닌 추가 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안경준(53) 씨는 “부당하게 거둔 택지비 이자를 돌려달라는 주민의 주장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받을 수 있다’는 주공의 태도는 공기업이 가져야 할 공익성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주공 인천지역본부장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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