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을 위한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지방세가 부과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공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공은 2004년부터 도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극빈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해 주고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은 주공이 임대용으로 사들인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공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6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지방세는 물론 이미 감면받았던 세금도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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