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을 얻은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과세한다는 벨기에, 미국과의 조세조약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 국세청 "방법 찾겠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조약 남용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를 엄정 과세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의 강남 스타타워빌딩 매각과 관련, 세무조사 등을 통해 1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이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론스타의 극동건설 매각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길은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 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되면 론스타코리아는 내국인으로 간주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벨기에 미국과의 조세조약이 걸림돌 = 론스타의 극동건설 매각 등에 대해 과세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벨기에,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 KC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했다.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얻는 주체가 미국에 있는 론스타펀드라는 것을 밝혀내도 미국과의 조세조약 때문에 미국이 과세권자가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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