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 지급 제도의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는 물론 영수증을 끊지 않는 대가로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신고자는 포상금 이외에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날부터 15일 안에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 원.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