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릴 때 대출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간의 평균 시세를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5억 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대출금 용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검 대상 기준을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액인 3억6000만 원 선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대신 ‘풍선효과’로 중기 대출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중기 대출금이 부동산 구입용 등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중기대출은 29조5000억 원 급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산, 투자 등 기업 활동과 연결되지 않은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출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면 경기 둔화, 부동산경기 위축, 금리 상승 등이 일어날 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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