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치로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93곳으로 늘었다. 남동구와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울산 울주군은 지정이 유보됐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1.6%)의 약 2배인 데다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계속 오를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시가(時價)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잡히는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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