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 내 관련 부서에 론스타 과세(課稅)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어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보 26일자 B3면 참조
27일 극동건설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요원 10여 명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3가에 있는 이 회사 서울사업소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영업 및 재무 자료 등 세무 관련 서류들을 압수해 갔다.
극동건설 측은 “국세청 직원들이 재무담당 부서는 물론 건축개발사업본부, 토목본부 등에서도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밝히진 않았지만 론스타가 22일 극동건설을 웅진그룹에 6600억 원을 받고 판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1700억 원을 들여 극동건설을 인수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KC홀딩스’라는 법인을 통해 극동건설을 매매해 극동건설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벨기에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이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거두면 거주지 국가(벨기에)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한국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 ‘고정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면 이 조약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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