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위험률 변동 제도’를 하반기(7∼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생보사가 질병보험 상품을 판매한 뒤 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높이고 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다.
현재는 장기 간병보험에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질병보험으로 확대된다.
생보업계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는 사례가 늘어나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암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보사들은 지난해 암 보험에서 큰 손실이 나자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위험률 변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손실이 큰 상품의 보험료만 올리고 이익이 나는 상품의 보험료를 내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해 기존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조정 주기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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