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28 03:012007년 6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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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며 신고기간 위반 때 취득세의 1∼3배를 물리는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은 최고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새로 설치할 때는 중개업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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