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시장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송도 및 인근 연수구 전역 6개 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관보(官報) 게재일인 다음 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지역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영구 해운대구 영도구를 제외한 부산 13개 구와 군 △수성구 동구를 제외한 대구 6개 구와 군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轉賣) 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나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 급랭 등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최근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신일의 부도로 지방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투기과열지구를 처음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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