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가 피해액 85%까지 현금 지급…정부 보완책 발표

  • 입력 2007년 6월 29일 03시 01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 감소 금액의 85%를 현금으로 메워 주기로 했다. 또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는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추가협상은 한 차례 더 할 예정이지만 추가협상 내용이 협상의 전체적인 틀을 깨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대책을 먼저 발표한다”고 밝혔다.

○ 현금 지급 비율 80%→85%로 올려

이번 대책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감안해 농업 분야 피해 보전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농가의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손질해 현금 지급 비율을 피해금액의 80%에서 85%로 올려 7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기준도 ‘가격’에서 ‘농가 수입(생산량×판매가격)’으로 바꿔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미 FTA의 여파로 수입이 감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보상뿐 아니라 농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폐업하는 농어민에 대해 5년간 폐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폐업한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1인당 월 30만∼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65∼70세의 농민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은퇴하면 은퇴 후 75세까지 최장 10년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근로자 전직 지원금 100%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한미 FTA로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든 관련 기업에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올해 220억 원에서 2008년 510억 원, 2012년 9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장려금도 전직비용 전액(현행 66∼75%)을 지원하기로 했다.

○ 모럴 해저드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정부는 한-칠레 FTA 이후 마련된 농림부의 119조 원 투융자 계획과 해양수산부의 12조4000억 원의 투융자 계획을 보완해 이번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예상보다 커지면 어떻게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일선 현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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