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땐 포상금…이자율 年30% 못넘어

  • 입력 2007년 6월 29일 03시 01분


《7월부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시장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금의 무게 등을 표시하는 ‘돈’ 대신 각각 m²와 g(또는 kg)을 단위로 사용해야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거래 시 이를 3번 이상 어기다 걸리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해 개인 간에 돈을 빌렸을 때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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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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