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망 뒤 매달 일정액 주는 보험 판매

  • 입력 2007년 6월 30일 03시 00분


가장(家長)이 사망한 후 남은 가족에게 급여 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주는 소득보장(DC)형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DC형 보험은 일시금을 받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 달리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면 가장이 퇴직할 나이까지 가족에게 소득을 유지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금호생명은 ‘무배당 가족애 소득보장 DC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만기는 55, 60, 65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순수형과 환급형 두 가지가 있다. 월 보험료는 연령에 상관없이 순수형의 경우 남성 3만 원, 여성 1만5000원이고 환급형은 남성 4만5000원, 여성 2만3000원이다.

60세 환급형의 경우 30세 남성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매달 155만8000원을 3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달부터 DC형 보험인 ‘신상품 DC 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월 보험료는 남성 3만 원, 여성 1만5000원이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으면 남은 가족이 보험금을 보장 연령까지 받을 수 있다.

보장 연령은 55∼65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장 연령이 되기 5년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대신 순수 보장성이기 때문에 만기 후 환급되는 금액은 없다.

김종준 신협 상품개발팀장은 “자산 규모가 작은 30대 가장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주도록 설계돼 있어 가족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해 준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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