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미약하나마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이 풀린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충청권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나머지 지방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해제 후 즉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릴까.
정답은 ‘전매할 수 있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남아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아파트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 때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고 그만큼 양도세 부담도 커졌다.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익(實益)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간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9월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최소한 6개월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자격 제한도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최근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풀린다.
그러나 9월부터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이 전면 배제된다.
결국 대출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수요 부족으로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번 조치로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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