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전 10시 김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 등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서울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김 회장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판에 앞서 김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김 회장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 보석으로 풀어줄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