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덜내고 덜 돌려받는다

  • 입력 2007년 7월 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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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떼이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가 조금씩 줄어든다. 대신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작아진다.

물론 덜 내는 만큼 나중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가 내는 최종 세액에는 변함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으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돼 간이세액표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양가족 2인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을, 3인 이상인 경우 240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 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 원+총 급여액의 5.0%'를 각각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이고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근로자(4인 가구, 홑벌이)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세로 월 40만4240원이 원천 징수됐지만 8월부터는 36만1650원만 징수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1만108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독신이고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월 8만3470원 씩 원천 징수되던 것이 앞으로 7만5700원만 징수돼 연간 징수액이 9만3240원 줄어든다.

비록 최종 납부 세액은 그대로지만 미리 내야 했던 세금을 나중에 내는 셈이라 납세자들은 작게나마 '금리 차익'을 보게 됐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로 인해 연간 500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세금 징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감세(減稅)의 취지로 만든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 조건별 원천징수액의 변화를 알아보려면 이르면 3일부터 전자관보(gwanbo.korea.go.kr)나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찾아보면 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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