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주식납부하면 증권거래세 따로내야

  • 입력 2007년 7월 3일 17시 29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교보생명보험 창립자 고 신용호 회장의 두 딸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냈다고 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회장의 두 딸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금 대신 땅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생기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세금을 냈다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신 회장의 두 딸은 "현금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주식으로 세금을 낼 때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처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003년 9월 신 회장이 별세하면서 신 회장 명의의 주식 38만7086주를 각각 상속받은 두 딸은 다음해에 상속세 1302억 원을 주식으로 내면서 2억1755만 원의 증권거래세도 각각 납부했으나, 세무서 측이 주식 평가액을 높여 증권거래세 7896만 원 씩을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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