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대부협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약탈적 대출’과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 및 기존 대출 등을 파악해 상환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 주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사회는 실무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상환능력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출 횟수와 액수를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잉대부 금지 윤리협약’을 만들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가 법정 이자율을 낮추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불법 고금리, 불법 수수료, 불법 추심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악질 업체는 협회 차원에서 사법기관 등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초중고교생을 위한 신용교육, 불법영업 근절 캠페인, 허위과장광고 금지, 무분별한 신용정보조회 자제 등을 결의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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